오늘은 아동학대와 관련된 2편 자료
아동학대의 정의와 판단기준, 그리고 전반적인 이슈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복지법 제3조제7항)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 아동학대 범죄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항)
-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말함.
- 형법상 범죄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강간, 강요, 재물손괴등), 복지법상 범죄(신체, 정서, 성, 방임)
-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 되는 죄
-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아동학대치사, 중상해, 상습범)
※ 아동학대행위 ≠ 처벌(범법자?)
- 정도나 법률 위반 정도에 따라 아동학대는처벌 대상 또는 처분(상담/교육 대상) 될 수도 있음.
판단기준에 있어서 고의성, 반복성, 악의성 여부를 세심히 관찰하는 것이 필요함
○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 신체, 정서, 성학대, 방임유기
▲ 아동학대는 중복학대의 비율이 높으며, 정서학대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학대행위자의 77% 가량이 부모이며,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 부모교육과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
○ 아동학대 발견 및 대응요령 팁
- 신체: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정서: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폭력,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 발견이 어려워 아동 유심히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귀가거부, 우울, 좋지 못한 언행 등)
- 성학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아동 진술 오염 방지를 위해 상담하지 말고 바로 112 신고 한다.
→ 발견 상태 유지를 위해 옷을 갈아입히지 않고 씻기지 않는다.
→ 캐묻지 않되 아동의 잘못이 아님을 말해준다.
- 방임유기: 물리적, 교육적, 의료적 방임, 유기.
소리없는 학대라고 일컫기도 함. 신체학대처럼 눈에 드러나는 물리적 증거가 없지만 보호자가 아이를 버려두거나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당연히 방임에 해당한다.
→ 아동의 위생상태나 의복, 냄새 등으로 확인한다.
○ 아동학대와 관련된 주요 이슈
1. 학대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서 '원가정 보호 원칙' 이라는 것이 있던데, 아동에게 위험한 것이 아닌가요?
-현행 아동복지법 제4조 3항 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 지침에서도 강조하다시피 ‘아동을 분리했던 원인이 해결되거나 사라진 경우’에 아동을 원가정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것이다. 웬만하면 아동을 원가정에 복귀하게 하는 것이 원가정 보호 원칙이 아니므로, 보호자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다는 확신과 증거가 있을떄만 원가정 복귀를 추진해야한다. 복귀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학대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지 아동의 잘못된 판단에 의한 의견이 최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 즉 자기결정권보다는 생명 보호의 원칙이 우선되어야 한다.
2. 아동학대 신고자를 위한 보호제도가 있나요?
-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 신고자 등에게 아동학대범죄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됨. (아동학대처벌법 제 10조의 2) 또한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가명으로 조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보호,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 출석 귀가 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신변안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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