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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 on+/○ 상담현장팁

정신과 기록 취업, 입시, 보험 가입에 불이익 되나요?

by 온택트상담소 2023.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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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나 사례관리를 하다보면, 정신과 기록이 남는 것이 두려워 쉽게 상담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을때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한다 
 
 
 

 

 해당 기사에서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해도 10대들은 대학입시 불이익에 대한 걱정으로, 20~30대의 경우 취업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그외에도 보험 가입 등에 불이익이 주어질까봐 쉽게 상담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 정신과 진료기록은 민감한 개인 정보이자 법적으로 보호받는 기록이고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정한 특수상황이나,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가 열람하거나 처리하는 것은 불법으로  세대별 우려는 실상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개인의 진료 내용은 열람이 불가능하다. 본인마저도 자신의 진료기록을 건강보험공단 온라인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은 출력할 수 없다. 기관 대 기관에 이뤄지는 제3자 정보 제공도 범죄 피의자 진료기록 확인 등 특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채용이나 임용, 승진, 대한 진학 등을 이유로 건강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의료기록은 원칙적으로 기밀을 유지해야 하며, 영장발부와 같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환자 본인의 허락 없이 타인이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없다. (의료법 제21조) 진료기록의 보관은 병원내의 보안된 장소에 보관(의료법 제23조, 의료법시행령 제18조의2)하도록 되어 있다. 이 기록들은 매달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진료비로 청구되는데 이 과정에서 진단명과 약 처방내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가게 된다. 개인의 취업을 위해 기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어벽을 뚫고 정보를 빼가지 않는 한 개인 정보는 보호된다. 
 

http://m.dongascience.com/news.php?idx=47062 

 

정신과 가면 기록 남아 입시·취업·보험가입 불이익?…전문가들 "근거없는 가짜정보"

정신건강에 문제를 겪은 사람이 전체 성인의 10%에 이르는 상황에서 관련된 확실한 정보전달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목소리가 나왔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한국의 10대들은 정신과 상담이 필요

m.dongascience.com

 
 


 
 
 

(현황)
-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질병이든지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면 질병 코드가 발급됨, 정신과 진료시에, 상담 이외에 약 처방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정신과 질환 코드인 F코드가 들어간다.  F코드가 등록이 되고, 이런 기록이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다
 
(요약) 
F코드가 남으면 훗날 입시, 취업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는지 궁금해하시는데 그렇지 않다. 공기업, 사기업을 막론하고 어떤 기업도 개인의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없다.  다만 사보험은 정신과 치료가 끝나거나 약을 처방받은 지 3~5 년이 지난 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가입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보험 가입을 고려한다면 상품 약관을 잘 살펴 보실 필요가 있다. 

  • (원칙) 개인의 진료 내용은 열람이 불가한 것이 원칙, 채용이나 임용, 승진, 대한 진학 등을 이유로 건강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 (예외) 다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부 특정 직역들, 가령, 항공기 조종사나, 일부 특수직역의 공무원 중에서 극히 일부에만 이런 것들이 인정받음.  ※ 하지만 최근 인권강화에 따라 이런 직무에 있어서도 단순히 정신과 '경질환' 을 앓았다고 취직에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공군사관학교는 1차 시험을 통과한 수험생이 2차 시험에 등록할 때, 정신질환을 비롯한 특수상병내역이 포함된 근 5년간의 요양급여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내역서를 검토한 결과 ▲조현병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 또는 이전의 병력 ▲기분장애(우울, 양극성 장애 등) 또는 이전의 병력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극단적 선택 시도나 행동의 과거력이 확인되면 신체검사에 불합격할 수 있다고 ‘2022학년도 공군사관생도 모집요강’에 명시돼 있다
  • (예외) 보험가입시 정신과 치료가 끝나거나 약을 처방받은 지 3~5 년이 지난 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가입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5년이 지나면 보험 가입에 문제 없다는 의미가 된다  (5년 이후에는 의무기록 자체가 소멸)

 

 
(참고) 2013 정신건강 복지법 개정이후 정신질환자 범위가 많이 축소됨.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질환은 제외되고, 사고장애, 기분장애, 망상, 환각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범위 축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모를" 불이익에 걱정이 크다면, 보험가입/취업 등에서 걱정이 된다면
 
1)  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으로 진료 받는 것이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 의원급 외래에서 본인부담금은 30%정도이기 때문에 비용은 3배 가량 늘어나게 되는데, 사실 그래도 일반 심리상담센터의 비용보다는 훨씬 저렴 
 
2) 또한 일단 약물처방이나 검사 없이 전문의에게 단순 상담만 받는 것 이 될 수 있다 
   왜? 정신과에서 약 처방없이 '상담'만을 할 경우에는 일반 내과나 다른 과 진료에서도 자주 쓰는 일반상담코드 (Z코드; Z71.9 - 상세불명의 상담) 를 넣기 때문에,어떤 경우로도 '상담'만 받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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