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담자) 녹음에 동의하지 않는 내담자인데 녹음을 해도 되나요?
(내담자) 전화로 협박하는 사람이 있는데 녹음을 해도 되나요?
배우자 외도 증거를 잡고 싶은데, 차에 도청장치를 달면 안되나요?
상담을 하다보면 녹음에 대한 이슈가 끊임없이 발생한다.
그럼 녹음과 관련된 법률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본인이 참여한 대화 녹음 : 합법
“통화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이 아닌 제3자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내용을 얻어내는 행위가 금지되는 행위이며, 전화통화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대법원 2008도1237 판결)
위의 판례에서 보듯, 본인이 참여한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은 불법이 아니며, 이를 민사소송의 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다수가 참여한 대화 중 한 사람이 녹음 : 합법
대법원은 3인의 대화 중 녹음에 대해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도4981 판결)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이 금지되는 경우는, 대화에 원래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 간의 대화 상황에서도 녹음자가 참여하고 있었다면, 다른 두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대화 내용을 녹음하더라도 이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3. 제3자에 의한 녹음 : 불법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의 녹음 등을 금지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조에서는 위의 행위로 얻은 내용은 재판절차 등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내용을 옆에 있던 전혀 관계 없는 인물이 녹음하는 경우도 대화 당사자가 녹음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불법 감청, 불법 녹음입니다. 고소 대상이 되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직원들의 대화를 엿듣고 싶어서 휴게실에 본인 휴대전화의 녹음버튼을 눌러놓고 나왔던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도 불법입니다.
위와 같은 법률을 확인하면 그렇다면 상담자-내담자는 당사자간 녹음이니
" 녹음에 동의하지 않는 내담자여도 녹음을 할 수 있나요?" 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담학회들의 윤리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현행법을 우선적으로 준수하되, 윤리강령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면, 윤리강령을 따른다.
내담자에게 상담 과정의 녹음과 녹화 여부, 사례지도 및 교육에 활용할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내담자에게 동의 또는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이에 따라 상담자들은 녹음과 관련한 안내를 명확히 설명하고, 동의 혹은 거부할 권리에 대해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응형
'상담사 on+ > ○ 상담현장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용팁 | 상담 중 아동학대 의심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아동학대 1편) (1) | 2024.05.21 |
---|---|
정신과 기록 취업, 입시, 보험 가입에 불이익 되나요? (0) | 2023.04.08 |
[tip/진로상담] 커리어넷(+주니어 커리어넷) vs 워크넷 차이점은? (0) | 2021.09.22 |
[tip/윤리] 상담윤리_(2)상담윤리의 실제 (0) | 2021.01.11 |
[tip/상담구조화]상담신청접수 방법은? (상담신청서 샘플 첨부) (0) | 2021.01.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