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담사 on+/○ 상담현장팁

[tip/유용팁] 심리상담센터 운영 과세와 면세 여부

by 온택트상담소 2020. 12. 18.
728x90
반응형

최근 학회에 가서 심리상담센터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유용했던 정보라 다시 정리 중..


최근 상담 수요가 높아지면서 미술치료,놀이치료 등의 치료세팅이나
개인상담센터, 가족상담센터, 부부상담센터 등의 창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와 면세 여부에 대해 숙지하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상담치료의 과세와 면세 여부

심리상담센터의 대부분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또는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 형태


· 이 때 제공하는 주된 용역을 기준으로 '상담용역'과 '치료용역'으로 구분하여 파악해야 한다

1) 상담용역 : 상담만 하면 면세

2) 치료용역 : 치료를 같이하면 과세 대상


현재 ‘심리상담’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별도의 인허가 없이 면세사업자로 소득세 신고만 하면 된다고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시스템
부가, 서면-2016-부가-3785, 2016.05.18

[ 제 목 ]

심리상담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요 지 ]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함)과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소비-698, 2004.07.0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698, 2004.07.05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학원 등으로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언어?행동 등에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상담?언어치료심리발달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생상담에 해당되나,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따라서 동 상담용역을 위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담용역이 주된 용역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