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배경
- 한부모는 홀로 생계와 자녀양육을 책임지며 경제적 어려움이 큼
‣ 2023년 기준, 한부모가구의 절반 이상이 중위소득 60% 이하
‣ 72.1%는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받지 못함 - 현행 지원은 한시적이거나 요건이 까다로워 실효성 부족
‣ 소송지원은 장기소요, 긴급지원은 대상과 기간에 제한 - 대안: 양육비 미지급 자녀에 대해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입 추진
○ 추진 경과
- 2024.3: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 발표
- 2024.10: 「양육비이행법」 개정 예정
- 2025년: 예산(162억 원, 13,500명분) 및 인력(8명) 반영
- 2024.9.27: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법인 설립 예정
- 제도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지침, 전산시스템 구축 중
양육비 선지급제 개요 및 운영 방안
✅내용: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자녀에게 국가가 매월 양육비(최대 20만원)를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추후 회수
✅대상:
ㅇ 양육비 채권이 존재하나 미지급
ㅇ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ㅇ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신청 요건:
ㅇ (소득인정액)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ㅇ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신청일이 속한 달 직전 3개월 또는 △신청일이속하는 달의 직전 월 마지막일까지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지급받지 못한 경우
ㅇ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가사소송법」·「민사집행법」 등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또는 채권추심 지원 신청자 포함)
✅신청 방법:양육비 채권자가 우편 또는 이행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첨부서류
① 신청인 및 가구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②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
(예: 법원의 판결, 심판,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에 관한 서류 및 송달/확정증명원)
➂ 양육비 채무 불이행 입증서류
(예: 양육비 통장의 3개월 또는 3회기간의 거래내역서 등)
➃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 종료 등 증명서류 (예: 이행명령 결정서 등)
✅주의:
ㅇ 취소 사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지급금을 받은 경우, 선지급 결정을 소급하여 전부 또는 일부 취소
ㅇ 중지 사유: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면 선지급 중지
- 자료 제출 거부 또는 조사·질문에 대한 거부·방해·기피
- 해당 월에 양육비 채무자가 선지급 금액 이상을 실제 지급한 경우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한 경우
- 그 외 아래와 같은 기타 사유
- 양육비 채권자/채무자/자녀 사망
- 자녀가 혼인하거나 성년이 된 경우
- 실질적 양육을 하지 않아 양육비 채권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
ㅇ 변경 사유: 법원의 판결 등으로 **양육비 채무금액(집행권원)**이 변경된 경우, 선지급 금액도 함께 변경 가능
📌 예시) 양육비가 월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변경되면, 선지급금도 그에 따라 조정 가능
✅기대효과: 자녀 생존권 보장, 한부모 빈곤 예방, 비양육자의 책임 강화
이 제도는 한부모가정 자녀의 안정적 양육권 보장과 비양육자의 책임 강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복지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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