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센터운영과세1 [tip/유용팁] 심리상담센터 운영 과세와 면세 여부 최근 학회에 가서 심리상담센터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유용했던 정보라 다시 정리 중.. 최근 상담 수요가 높아지면서 미술치료,놀이치료 등의 치료세팅이나 개인상담센터, 가족상담센터, 부부상담센터 등의 창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와 면세 여부에 대해 숙지하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상담치료의 과세와 면세 여부 심리상담센터의 대부분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또는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 형태다 · 이 때 제공하는 주된 용역을 기준으로 '상담용역'과 '치료용역'으로 구분하여 파악해야 한다 1) 상담용역 : 상담만 하면 면세 2) 치료용역 : 치료를 같이하면 과세 대상 현재 ‘심리상담’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2020. 12. 18. 이전 1 다음